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1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436호, 2017.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05.08. 2017. 5.11.>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8.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4.05.08. 2017. 5.11.>

9.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개별계량장치[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말한다.<신설 2014.05.08.2017. 5.11.>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신설 2014.05.0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2017. 5.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017. 5.11.>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위한 추진성과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2017. 5.1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를 포함한다)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2017. 5.11.>

⑤ 다량배출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제37조에 따라 신고(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해당된다) 후 영업을 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3.「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5.「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6.「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11.>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5.11.>

1.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

2. 공동주택 : RFID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

3. 다량배출사업장 : 제19조제4호에 따른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억제 처리실적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제목개정 2014.05.08.>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② 수수료는 환경부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부피당 또는 무게당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적용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2015.8.13.>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세대별 배분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05.08.>

⑤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8.13.>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용량·주의사항·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급대행자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업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공급대행자의 자격 및 판매업무의 대행 등은「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집운반의 중지)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반영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4.05.08., 2015.8.13.>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2015.8.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되는 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2015.8.13.>

③ 시장은 종량제 기기의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종량제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종량제 기기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05.08., 개정 2015.8.13.>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시 이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1.>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후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 혹은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17. 5.11.>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6. 5. 12.>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이행하여야 한다.<2017. 5.11.>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처리 실적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억제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5.1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5.1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수수료 부과(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7. 5.11.>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7. 5.11.>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5.8.13. 개정 2017. 5.1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05.0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8.13,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5.12,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5.1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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