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861호, 2017.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체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6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7.5.12.]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1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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