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1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0조 및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17.5.1.>[제목개정 2014.4.21.]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7.5.1.]

제5조(행정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2017.5.1.>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5.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제목개정 2014.4.21.]

제7조(가정위탁보호)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3.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행사 지원

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

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3.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4.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본조신설 2015.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180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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