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결산업무, 건축업무 및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옥외광고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