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5.1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88호, 2017.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결산업무, 건축업무 및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옥외광고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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