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7. 5.1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561호, 2017.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5.1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2.25., 2003.1.15., 2017.5.11.>

제3조의2 삭 제<2003.1.15.>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5.11.>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5.1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4., 2017.5.11.>

② 삭제 <2017.5.11.>

③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

④ 제3조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가 1천원 미만으로서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납을 제한 한다.<신설 2010.4.2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83.12.24., 2001.1.8., 2002.10.8., 2015.12.28., 2017.5.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4호, 1979.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561호, 198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완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14호, 1980.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53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80. 5. 15 조례제598호) 및 완주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6 조례제5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12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198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 198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 1984.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891호, 1985.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94호, 198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198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호, 199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0호, 19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 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호, 199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 199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1999.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 199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호,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호, 200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 200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호, 2006.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933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79호, 2008.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29호, 2009.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2049호, 2010.4.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2077호, 201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2438호, 2015.12.28> (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61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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