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38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 말ㆍ개ㆍ양(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라 한다)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의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5.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련 법률」 제2조제26호에서 정의하는 경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주거 밀집지역"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또는 제7호의 공동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9.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빈집을 말하고 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 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5.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필지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ㆍ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

4. 동물병원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5. 「축산법」 제2조 제6호의 부화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

6. 제2조제4호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반려 및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ㆍ산양)ㆍ돼지ㆍ사슴ㆍ개 사육시설 및 10수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사육시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으로 변경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5년마다 제한구역을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공공사업의 목적 등 특별히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변경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ㆍ증축 특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개축ㆍ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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