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7. 5.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090호, 2017.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건강보험료(1년 이상),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수급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5.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2)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2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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