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5.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378호, 2017.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7.5.10.)제2(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7.5.10.) 1.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거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2017.5.10.)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17.5.10.)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2017.5.10.)

② 삭제(2017.5.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5.10.)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2017.5.1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2017.5.1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거창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 1. 1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2017.5.10.)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2017.5.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2017.5.10.) 1. 제11조에 다른 전입금(2017.5.1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2017.5.1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7.5.10.)

제15조 삭제(2017.5.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2017.5.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17.5.10.)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2017.5.1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2017.5.1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5.10.)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2017.5.10.)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5.10.)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 주간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5.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거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8호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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