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5.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379호, 2017.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7.5.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7.5.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거창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17.5.10.)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7.5.10.)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항삭제 2017.5.10.)「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5.10.)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17.5.10.)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017.5.10.)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2017.5.10.)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2017.5.1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7.5.10.)

제15조 삭제(2017.5.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2017.5.1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17.5.10.)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5.10.)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5.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주간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2017.5.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9호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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