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7. 5.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368호, 2017. 5.10.]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개정 2008.2.22.)(개정 2009.5.6)

제 2조 (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5.6)

제 3조 (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5.6.> <전문개정 2010.5.6.>

제 4조 (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2015.12.3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12.30.)

제 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2.22.)(전문개정 2009.5.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2015.12.3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15.12.3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201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2009.5.6)

제 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2 조례 제 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2.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개정,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6 일부개정,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8호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