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2015.12.3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15.12.3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201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2009.5.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2 조례 제 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2.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개정,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