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진안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의 복지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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