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다목적댐(이하 "용담댐"이라 한다)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 이주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의 필요한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2009.8.14. 조례 제1827호>

1. "영세 이주민"은 용담댐 수몰지에서 1991년 11월 16일 용담다목적댐기본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 지역"이라 함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주변 지역"이라 함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 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댐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수몰지역 영세 이주민 지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댐 건설전 예상지역내 하천 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 대금

2.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수입

3.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지원금과 성금

4.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전력으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의보상금

5. 용담댐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진안군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상금(용도폐기 전 공용재산 제외) <2009.8.14. 조례 제1827호>

제5조(특별회계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

다.<2009.8.14. 조례 제1827호>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 위로 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과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제7조(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②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위 원 장 : 군수

2. 부위원장 : 부군수

3. 위 원 :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관계공무원

③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담댐주변업무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8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① 특별회계는 관내이주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일반회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

한다.

부 칙〈96. 9. 3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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