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 이주민"은 용담댐 수몰지에서 1991년 11월 16일 용담다목적댐기본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 지역"이라 함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주변 지역"이라 함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 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댐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다.
1. 댐 건설전 예상지역내 하천 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 대금
2.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수입
3.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지원금과 성금
4.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전력으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의보상금
5. 용담댐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진안군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상금(용도폐기 전 공용재산 제외) <2009.8.14. 조례 제1827호>
다.<2009.8.14. 조례 제1827호>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 위로 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과되는 사업
②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위 원 장 : 군수
2. 부위원장 : 부군수
3. 위 원 :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관계공무원
③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담댐주변업무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8.14. 조례 제1827호>
부 칙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
한다.
부 칙〈96. 9. 3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