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조례 제1851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2009.12.30. 조례 제1851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조례 제2275호 2017.5.1.>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4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12.30.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제2

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

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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