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88. 3. 9 조례 제1000호> <개정 93. 1. 17 조례 제1374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

1654호>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조례 제2246호 2016.9.30.>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금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1.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83. 12. 31 조례 제1756호>

4.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신설 90. 12. 5 조례 제1142호]

5. 대불금 상환의무자가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5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7 조례 제1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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