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5.1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79호, 2017.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0.3.19.)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 9. 30, 2008.10.24, 2010.3.19.)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9.30, 2007.8.3, 2008.10.24, 2011.3.11, 2013.11.2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 5.)(개정 2008.10.24, 2013.11.22)

제6조 삭제 <1999. 7.19.>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관련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10. 5.)(개정 2008.10.24, 2013.11.22, 2014.11.21.,2017.5.10.)

1.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부열람

5.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6. 개인정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2014.11.21.)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및 제적등본ㆍ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4.11.21.)<개정 2017. 5.10.>

제8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3.1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30.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7.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2.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28.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25.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5.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 5.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에서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

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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