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ㆍ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ㆍ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ㆍ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소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ㆍ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

제6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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