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및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9.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15. 과다 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주 소득자와 이혼한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 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0조의 조항에 따른다.
②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양양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2호, 2016.03.0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5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