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철원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