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7. 5.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2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5.1.>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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