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357호, 2017.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엄수) 위원회의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