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7.5.2.>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연계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5.2.>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5.2.>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신설 2017.5.2.>
4.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신설 2017.5.2.>
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복지국장·사회복지과장ㆍ보건사업과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의료급여전문위원회 :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또는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동 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읍ㆍ면ㆍ동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