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28.>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4.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해촉)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들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