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4.28.]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583호, 2017.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도지사에게 보고 로서 갈음한다)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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