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