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4.28.] [경기도평택시규칙 제656호, 2017. 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등)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상여금(이하"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7.04.28. 규칙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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