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17. 4.27.] [울산광역시조례 제1717호, 2017.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개선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2.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

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

나.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

3.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4. 그 밖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

3.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17호,2017.4.27.>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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