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4.2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54호, 2017. 4.25.]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17.04.25.>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6.02.18.>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6.02.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2017.04.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개정 2016.02.18.><개정2017.04.2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02.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6.02.18.><개정2017.04.25.>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02.18.>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신설2017.04.25.>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2017.04.25.>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신설2017.04.2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개정 2016.02.18.><개정2017.04.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02.1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개정2017.04.25.>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삭제 2016.02.18.>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02.18.>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전세점포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02.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2017.04.2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7.04.25.>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개정 2016.02.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6.02.18.>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 장제, 사채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ㆍ자활 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ㆍ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개정 2016.02.18.>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7.04.25.>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2017.04.25.>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02.18.>

③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약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02.18.><개정2017.04.2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2.18.><개정2017.04.25.>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6.02.1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18.>

부칙< 2013.02.15 조례제 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6조5항5호를 적용한다.

부 칙(2016.02.18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25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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