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4.25.]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481호, 2017. 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양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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