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증기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7.2., 개정 2004.8.1., 2009.1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8.19., 2009.8.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08.19., 개정 2009.8.3.>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8.19.,개정 2009.8.3.>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