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7. 4.1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309호, 2017.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8.03.13., 2001.1.2., 2002.1.2., 2002.10.24., 2003.12.30.>[전문개정 2017.4.14.]

제3조의2 삭 제 <2001.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를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증기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7.2., 개정 2004.8.1., 2009.11.20.>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1.2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8.19., 2009.8.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08.19., 개정 2009.8.3.>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8.19.,개정 2009.8.3.>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부칙< 조례 제54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61호, 199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호, 199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1997.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호, 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호, 1997.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호, 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호, 199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4호, 2001.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6호, 2001.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9호, 2002.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호, 200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9호, 2003.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2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1호, 2005.6.10.>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1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4호, 200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조례 제798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조례 제813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2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8호,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8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5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