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4.1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391호, 2017.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 자문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변경

2. 환경기준 유지 방안

3. 환경오염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

4. 중·장기 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5. 녹색제품 구매 촉진

6.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환경보전관련 분야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읍 · 면 · 동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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