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1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6. 2016.11.29.>
①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4. <삭제 2013.4.26.>
② <삭제 2013.4.26.>
③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④ <삭제 2013.4.26.>
⑤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4. <삭제 2013.4.26.>
① <삭제 2013.4.26.>
② <삭제 2013.4.26.>
③ <삭제 2013.4.26.>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3.4.26. 2016.11.29.>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내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4.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11.2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거제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4.2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2013.4.26.>
⑥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4.26.>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확정한다. <개정 2013.4.26.>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4.26. 2016.11.2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개정 2013.4.26. 2016.11.2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개정 2013.4.26. 2016.11.2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3.4.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4.2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3.4.26.>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개정 2013.4.2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1일 1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그 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다른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4.26.>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다른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3.4.2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3.4.26.>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 1부는 업체에 보관,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뇨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④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3.4.26., 2015.7.22.>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신설 2016.11.29.>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신설 2016.11.29.>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4.26.02016.11.29.>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6.11.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16.11.29.>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중수도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4.26. 2016.11.29.>
③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4.2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4.26. 2016.11.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ㆍ업종구분의 적용 시기)
제14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납입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적용 시기)
제24조에 따른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요율표 적용시기)
제14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