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4.20.]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971호, 2017.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창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창원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2016. 12. 2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2. 28.>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창원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물재생센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4.20.>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경비를 창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이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례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6. 12. 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마산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진해시하수도사업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하수처리장시설”을 “물재생센터시설”로 한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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