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2016. 12. 28.>
② 삭제 <2016. 12. 28.>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물재생센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4.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이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마산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진해시하수도사업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하수처리장시설”을 “물재생센터시설”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