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7. 4.17.] [인천광역시조례 제5784호, 2017. 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04-17>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2017-04-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2017-04-17>

1. 긴급복지지원비

2. 생계비

3. 의료비

4. 주거비

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6.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7-04-17]

제6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제7조(지원 결정 및 실시)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본조신설 2017-04-17]

제8조(지원 변경 및 중지) 시장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04-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0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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