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다.<개정 2017.04.18.>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다. 재난관련 장비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개정 2017.04.18.>
3. 재난피해자 심리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04.18.>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7.04.18.>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개정 2011.12.12.>
7.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 방역 물품 및 장비 구입(의료 기기는 제외) 및 장비 임차비
나. 검역소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04.18.>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퇴거명령 이행에 따른 지원 <개정 2017.04.18.>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7.04.1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개정 2017.04.18.>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4.1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개정 2017.04.18.>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개정 2017.04.1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7.04.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4.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