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18.]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912호, 2017.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위군(이하 "군" 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 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 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군위군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⑤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⑦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난대책본부장이 군위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소속공무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위험도 평가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 말소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 재난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의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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