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담당관실, 종합민원실,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충주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필요하면 소관부문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 관계공무원은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 각 분야의 출납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 관계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⑤ 제4항에 따른 회계 관계직원이 직무를 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ㆍ그 밖의 관계 규정ㆍ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1. 본청ㆍ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신설 2017. 4. 7>·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실·과장·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4. 12. 26>·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4. 12. 26>·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실·과장·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국장 <개정 2014. 12. 26, 2015. 12. 4>·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실·과장 <개정 2014. 12. 26>·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신설 2014. 12. 26>·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실·과의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2. 시의회· 징수관 : 사무국장· 재무관 : 사무국장 <개정 2014. 12. 26>·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14. 12. 26>· 지출원 : 의정업무 팀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징수관 :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개정 2014. 12. 26>·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4. 12. 26>·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개정 2014. 12. 26>·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실·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징수관 : 관서의 장·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4. 12. 26>·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5. 읍·면·동· 징수관 : 읍·면·동장 ·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4. 12. 26>·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면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할 때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관서에도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자가 대신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7. 4. 7>
⑤ 제1항제3호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한다. <신설 2011. 11. 4>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잘못 낸 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을 잘못 내서 반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하는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잘못 낸 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하는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2. 26>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맡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반경비의 지급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때는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1. <삭제 2014. 12. 26>
2. <삭제 2014. 12. 26>
3. <삭제 2014. 12. 26>
4. <삭제 2014. 12. 26>
5. <삭제 2014. 12. 26>
6. <삭제 2014. 12. 26>
7. <삭제 2014. 12. 26>
8. <삭제 2014. 12. 26>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결과를 시행 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나 심사를 할 때는 예산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국장이나 과장,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입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4. 7>
1. <삭제 2014. 12. 26>
2. <삭제 2014. 12. 26>
3. <삭제 2014. 12. 26>
4. <삭제 2014. 12. 26>
5. <삭제 2014. 12. 26>
6. <삭제 2014. 12. 26>
7. <삭제 2014. 12. 26>
8. <삭제 2014. 12. 26>
9. <삭제 2014. 12. 26>
10. <삭제 2014. 12. 26>
11. <삭제 2014. 12. 26>
12. <삭제 2014. 12. 26>
②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4조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으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서 주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④ 재무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를 때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과장,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③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 때문에 추가되거나 변경 배정이 필요하면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결과를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과장은 해당 담당관ㆍ실ㆍ각 과의 주무팀장이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해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할 때는 별도 장부를 갖춰 두지 않는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에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1건에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예산집행의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신설 2014. 12. 26>
1. 공사·용역계약,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수선·운반(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 12. 2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 그 밖의 모든 경비(5천만원 이상)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비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나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과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과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이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의 집행을 회계업무담당과장이나 계약 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2. 26>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4. 12. 26>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이나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연도나 분기마다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실정에 따라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애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5. 12. 4, 2017. 4. 7>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했을 때는 통합지출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④항>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결의서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 12. 4, 2017. 4. 7>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 날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납입고지서는 기간 만료의 다음 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준용
2. 납입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과 별지 제37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7호서식과 별지 제38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9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내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현금영수부(별지 제4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41호 서식 또는 제42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4>
④ 삭제 <개정 2015. 12. 4>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되면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50호서식과 별지 제51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7>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낸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 총괄부(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개별법령과 조례가 없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②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합지출관과 본청 과장과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본청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의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는 시 금고에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60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의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자금배정 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7>
② 지출원의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출금액 및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 4. 7>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4. 7>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7. 4. 7>
1. 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의금·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뜻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2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는 지급 대상자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서 쓸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 명령하는 날에 낼 때는 계좌 입금명령으로 하며, 지급 명령하는 날에 내지 않을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않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을 때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한 세액을 낼 때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담당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 명세서를 붙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 기간 보관 후 낼 때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 입금 방식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는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할 때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2개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동시에 내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나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75호서식)이나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를 받은 지급 대상자가 이를 잃어버려 없어지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는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어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려 없어졌으면 시 금고·시 금고 지출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일상경비를 내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 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내줄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내줄 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 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지난번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79호서식)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 관직이 지정된 때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그 밖의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가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4. 7>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② 각 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할 때는 세입으로 내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30호서식)할 때에는 승인내용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 담당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때는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7. 4. 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보내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③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았으면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월말마다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31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이나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연도와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금액을 뺀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때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를 갖춰 두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7. 4. 7>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낸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8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삭제 2014. 12. 26>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된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 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과 제1관서는 회계과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받고자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8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할 때에 세부내용을 원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인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과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내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되면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때는 사용내용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입에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내준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맨 끝에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때 제81조를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써넣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납원이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 해당 출납원, 참관자가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9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 서류의 목록을 각 3매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관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와 장부·증명서류의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매씩 보존하고 1매는 인계보고서(별지 제9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 12. 26>
2. 시 금고 : 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 수납대행점과 시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 금고 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우편관서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과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 공금 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과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7>
1. 시 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 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 금고,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시, 시 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사무를 보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 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인감을 징수관·지출원·출납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2. 26>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② 시 금고 지출대행점과 시 공금 지급대행점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③ 시 금고 수납대행점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할 때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와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받았을 때는 현금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 4. 7>
3. 통상지급명령이 망가져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100호서식)의 합계 금액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
5. 지급명령에 도장을 찍은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썼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도장을 잘 못 찍어 다시 찍었거나 금액 외를 바로 고친 것으로 고친 후 도장을 찍은 것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4. 7>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개정 2017. 4. 7>
②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마련하여 갖추어 둔 출납원의 도장과 통지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도장을 찍은 지급 대상자의 도장과 영수도장이 다른 경우
② 지출원은 제1항의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금액, 연도, 과목, 지급 대상자의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까지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②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07호서식)이나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6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64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②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10호서식부터 별지 제112호서식까지)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제조와 용역은 재무관이 주관 국, 과장에게 검사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면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정정·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우측이나 윗자리에 고쳐 쓰거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의 두서 금액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수정, 삽입,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113호서식)임을 표시하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매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 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상 자필서명은 서명하여 도장을 찍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때는 출납마감일 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는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된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 연도와 과목경정은 제74조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 제163조제5항과「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2. 징수 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20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21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1호서식)로 갈음하고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22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8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3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별지 제123호서식)로써 두루 쓸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4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5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② 제1항 이외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찾아보기를 붙인다.
2. 각 칸에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써넣지 않는다.
3. 매월 말의 계가 2개월 이상에 걸칠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 란에 써넣을 금액이 없으면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칸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이나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칸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 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을 「지방재정법」 제9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회계 관계공무원은 전산 입력 자료가 훼손·손실·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4. 7>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렇지 않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8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무회계규칙」 과 「중원군재무회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