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4.1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67호, 2017. 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각 1명

2.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정선군외식업협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④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9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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