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각 1명
2.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정선군외식업협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④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