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 4.1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67호, 2017. 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4.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4.04.25.>

3. "어린이집"이란 정선군에 위치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4.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4.04.25.>

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④ 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7.31., 2014.04.2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7.31., 2014.04.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4.04.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4.04.25.>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4.04.25.>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4.04.25.>

6. <삭제 2014.04.25.>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개정 2014.04.25.>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04.25.>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4.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04.2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04.25.>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07.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4.25.>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4.04.25.>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4.25., 2017.4.17.>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2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선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 인·단체 또는 정선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야 한다.<개정 2014.04.25.>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4.2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7.31.>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2013.07.31.><개정 2014.04.2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07.31., 2014.04.25.>

제15조(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공립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07.31., 2014.04.25.>

1. 어린이집 원장<개정 2014.04.25.>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개정 2014.04.25.>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당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4.25.>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04.25.>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4.04.25.>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 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개정 2014.04.25.>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04.25.>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4.04.25.>

4. <삭제 2014.04.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04.2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정선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07.31., 2014.04.2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개정 2014.04.25.>

제2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04.2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4호>(“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70>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