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
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
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
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되었거나 인상된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대해 고시 및 사용인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