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10.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4.10.>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4.10.>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개정 2017.4.10.>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4.1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0.1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과장 <개정 2017.4.1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담당 팀장 <개정 2017.4.10.>
②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 략)
⑩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⑪∼⑭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 제목, 제12조제1항 중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