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14.]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115호, 2017.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15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