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신설 2015ㆍ11ㆍ20>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5ㆍ11ㆍ20>[제목개정 2015ㆍ11ㆍ20]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별지 서식)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15ㆍ11ㆍ20>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안동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서기는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5.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년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7ㆍ4ㆍ14>[제목개정 2015ㆍ11ㆍ20]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