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4.14.]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82호, 2017. 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양평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전부개정 2017.4.1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7. 4. 14.>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4. 13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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