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1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및 단체주관자 등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및 홍보활동

3. 관광상품 개발·운영

4.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사업

7.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지원사업

8.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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