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90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구성) ①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0. 30.)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복지 시설장 (개정 2015. 10. 30.)

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개정 2015. 10. 30.)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주민복지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개정 2010. 8. 4〉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아동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10. 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12.「아동복지법」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3.「아동복지법」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14.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 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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