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2.]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176호, 2017.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구례군민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 보건사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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